경제·금융

법인 세금포탈 발본색원해야

우리나라 기업 3곳 가운데 1곳 꼴로 탈세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원(稅源)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청된다. 이 같은 사실은 국세청이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안내`를 통해 밝혀졌는데 이들 법인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신고를 오는 3월말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12월말 결산법인 30만8,562곳 중 32.7%인 10만1,000곳이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혐의내용을 해당 기업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 세액을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니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만 바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국세청이 분석한 탈세유형을 보면 인건비를 과다 계상한 케이스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법인카드의 개인용도 사용, 동종업종 대비 소득 과소 신고, 가공경비 과다계상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밖에 소비성 경비의 과다계상, 접대비 변칙처리 등도 탈세유형의 한몫을 차지했다. 사실 이 같은 탈세유형은 고전적인 수법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수법이 아직도 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국세청이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적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에 대한 잦은 조사는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과의 조화가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세금포탈은 반 국가적인 범죄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 최근 들어 기업의 탈세도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해가고 있다. 따라서 선진제국에서는 탈세를 `화이트컬러 크라임`(White-Collar Crime)의 대표적 범죄로 규정,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세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 조세저항의 요인이 될 만한 각종 민원을 사전에 제거,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정(稅政)도 예전에 비해 발전을 거듭한 것도 사실이다. 우선 조세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줄어드는 추세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세금은 안낼수록 좋다는 인식이 아직도 팽배하고 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따라서 세금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풍토가 이뤄져야 한다. 반면 탈루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호화사치성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 상당수가 세금을 포탈,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국세청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공평과세와 관련, 개선해야 할 부문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세금은 낼수록 손해라는 일반의 인식이 불식되도록 해야 한다.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접근과 공정한 과세가 요청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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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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