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의 금융회사 공동검사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두 기관의 정보공유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30일 안에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는 사전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한은ㆍ금감원은 17일 ‘유관기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금융회사 공동검사와 관련해 한은이 법률에 정해진 공식 절차를 밟아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이 이를 수용해 공동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 30일 안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다만 검사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금통위에 미리 양해를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한은이 보유한 정기보고서 232건과 금감원의 정기보고서 1,565건을 검토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또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관리 강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해 정보공유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은과 금감원을 포함한 재정부와 금융위 등 유관기관들은 부기관장들로 구성된 가칭 ‘금융업무협의회’를 만들어 공동검사 및 정보공유와 관련된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공동검사와 정보공유를 놓고 마찰을 빚었으며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는 한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