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법 시행령 개정안] 세금부담 늘어나는 부문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선심성 공제가 많았던 종전과는 달리 세원발굴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 공제를 줄였다는 점이다. 요약하면▲부가가치세 면세와 영세율 축소 ▲세원의 투명성 제고 ▲기타 비과세 및 감면의 축소다. 이에 따라 기업화ㆍ대형화하는 결혼상담회사와 작명소, 관상업, 동물훈련소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했다. 투자자문업과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도 마찬가지. 국가 공급용역으로 간주돼 부가세를 면제받던 우정사업조직의 소포도 집배원이 방문해 소포를 접수하는 경우 부가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중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현금영수증제도의 적용기준을 5,000원선으로 정했다는 점. 현금영수증제도가 정착되면 식당같은 자영사업자의 매출 축소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현금으로 물품이나 식대, 용역을 대가를 지불하되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처럼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자영업자 등은 단말기를, 소비자는 현금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불편이 따르지만 정착될 경우 상거래 관행의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더욱이 적용기준이 5,000원이어서 거의 모든 거래가 포함될 전망이다. 종교단체 등이 허위로 헌금영수증을 파는 행위도 원천봉쇄된다. 200만원 이상 기부하고 공제를 원할 경우 국가가 지정하는 적격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 2005년부터는 고액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개인별 의료비 지출명세서가 전산으로 제출해야 가능하다. 징세망을 빠져나가는 행위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농어민의 면세유 구매전용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점은 일종의 성역을 깼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일부 반발이 있겠지만 농어민이 구입전용카드로 일정한도의 면세유를 살 경우 불법유통이 줄어 탈세도 그만큼 감소할 전망이다. 탈세 제보행위에 대한 포상금(최고 1억원) 지급기준을 마련한 것이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를 확대한 점, 법인세 신고시 반드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세원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이 강화된 것은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부동산투기억제의 일환으로 이번에 과세기준을 보다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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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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