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홍삼제품 판매가 개입 '인삼공사'에 시정명령

홍삼제품 판매가격에 개입한 ㈜한국인삼공사가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8일 한국인삼공사가 자체 생산한 홍삼 음료 등을 판매하기 위해 업체와 '홍삼류 전시 판매장 운영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약정서에 자체적으로 정한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할 것과 판매가격을 할인할 때 반드시 공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조항을 삽입해 판매가격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또 약정 조항을 위반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나친 가격 할인으로 상거래 질서를 문란시켰을 경우 판매 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계약하는 등 업체의 홍삼류 판매 가격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96년 7월 홍삼 전매제 폐지 이후에도 국내 홍삼시장의 71.3%를 점유하는 등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는 인삼공사가 소비자 판매가격에 직접 개입, 자유로운 가격 결정을 제한한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珉炷?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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