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간호사 역할 커져 법제정 필요"

간호사 1만명 장기기증 서약식 갖는 김의숙 대한간호협회 회장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

“간호사들이 지금까지는 장기 기증자와 수여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했지만 희망과 사랑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직접 장기기증을 서약하기로 했습니다.” 김의숙 대한간호협회장은 오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전국 간호사ㆍ간호학생 1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기증서약식을 갖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5월12일은 나이팅게일 탄신일. 이를 기념해 전국 간호사들이 한마음으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로 한 것이다. 김 회장은 “전세계 간호사 축제의 날에 전국 1만 간호사가 서약한 장기기증서약서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나눔의 정신을 보다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이번 행사에서 간호계 숙원과제인 간호사법 제정을 전국 21만 간호사가 한마음으로 이뤄내겠다는 결의를 다지기로 했다. 김 회장은 “노인간호ㆍ가정간호 등 전문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다 요양 전문인력으로서 간호사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업무 및 간호사 역할에 대한 법적 규정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와 간호사는 학문적 배경이나 업무의 특성, 범위, 책임 등이 현저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의료법에 따라 감독받고 있는데다 간호사의 역할이 의료법 외에도 10여개 법에 산발적으로 명시돼 있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최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진데다 의료분쟁과 간호사의 귀책 판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책임규정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간호사법은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OECD 회원국은 물론 태국과 필리핀ㆍ네팔ㆍ방글라데시 등 전세계 80여개국에 제정돼 있다. 한편 12일 ‘국제간호사의 날’ 행사는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오후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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