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손실난 적립식펀드, 환매수수료 안낸다

내달부터 월별 수익률 합산해 수수료 부과


오는 7월부터 적립식펀드에 가입한 후 3개월 내에 조기 환매할 경우 월별로 수익이 났더라도 3개월 전체로 손실이 났을 경우 환매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펀드 환매시 이익이 났더라도 수수료가 이익금보다 클 경우 이익금만큼만 내면 되게 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펀드 환매 수수료를 계산할 때 한꺼번에 내는 거치식펀드가 아니라 적립식으로 투자했거나 분산해 펀드에 투자한 경우 이익금을 합산해 환매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펀드들은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환매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립식펀드 투자자가 3개월에 걸쳐 적립 투자했을 때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더라도 월별로 수익이 났다면 해당 월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를 내야만 한다. 예를 들어 1~3월 세 달에 걸쳐 펀드에 투자한 결과 1월과 2월에는 각각 1,000원의 손실을 보고 3월에는 500원의 수익을 거뒀다면 전체적으로 1,500원의 손실을 봤지만 3월에 거둔 500원의 이득에 대해 조기 환매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7월부터는 이 같은 경우 월별 수익률을 모두 합산했을 때 손실이 났기 때문에 별도로 환매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펀드 환매시 이익이 났더라도 수수료가 이익금보다 더 클 경우 기존에는 번 돈보다 내야 할 돈이 많은 상황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이익금만큼만 수수료를 내도 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적립식펀드처럼 여러 번에 나눠 투자한 뒤 환매할 때는 전체적으로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납입건별로 계산해 환매수수료를 내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앞으로 합산해 이익이 난 경우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협의 한 관계자는 “시장 및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금감원 및 금융위에 제안했다”며 “개선안이 확정되는 대로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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