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거지역 주차관리지구 지정

주거지역 가운데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주차관리지구로 지정돼 `1차량 1차고지` 개념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공영주차장도 우선 확충된다. 반면 도심 및 상업지역에서는 유입 교통량 억제를 위해 주차상한제가 확대 시행돼 주차시설 설치가 억제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주차장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 올해 말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주거지역 중 주차시설 확보율(가용 주차면/자동차 보유대수)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을 블록단위로 주차관리지구로 지정, 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할 방침이다. 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자가 주차장 설치비 지원, 공영주차장 부지 우선확보, 건물부설 주차장의 공동이용 및 유료개방 의무화, 학교ㆍ공원 등 유휴공간의 주차용도 활용 등이 추진된다. 건교부는 주차장 설치기준과 관련해 `1차량 1차고지` 개념으로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가구별 최소 1주차 면적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단독ㆍ다세대 주택은 시설면적 39평(130㎡) 이상 1대, 공동주택은 시설면적 36평(120㎡) 이상 1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도심 및 상업지역에서는 주거지역과 반대로 주차상한제를 적극 도입, 주차금지구역(레드 존) 설치, 지자체간 불법주차 교차단속, 공공기관에 주차단속권 부여 등 주차시설 억제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주차수요 감축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상업지역만을 대상으로 시ㆍ도가 조례로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을 정하도록 했으나 주차장법 관련규칙을 개정해 상업지역 이외에 유흥시설 등이 밀집된 상업화된 준주거지역 등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은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가 주차난으로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의 소통이 곤란할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면서 “종합적인 주차난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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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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