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토지보상법

우리나라에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어업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나눠져 있었다. 토지수용법은 지난 62년에 제정돼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권력에 따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이고 75년에 만들어진 공특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사자가 민법상 계약에 따른 상호협의에 따라 취득하는 데 적용하는 법률이다. 이렇듯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이 두개로 나눠져 있어 서로 중복되거나 아니면 두 법률의 규정이 상이해 서로 합쳐야 하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정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올 2월4일에 제정ㆍ공포했다. 이 법률의 후속조치로 현재 건설교통부가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정을 입안해 법제처에서 심의 중에 있다. 그런데 이 시행규칙 안에 우리 어민에게 크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있어 어민을 비롯한 수산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근에 있는 어장에 어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재의 사전 손실보상이 사후 손해배상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수산업법에서 수질오염에 의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 사후 손해배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바다에서 공익사업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바다에서는 공사 중에도 흙탕물 등의 오염물질이 조류에 의해 인근어장으로 곧바로 영향을 주고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생태계를 고정화되기 전까지 변화시켜버린다. 이 같은 이유로 바다에서 공익사업은 사전에 피해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실시한 후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다. 만약 건교부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사회적으로 약자인 어민은 사후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스스로 손해의 사실을 입증하고 소송을 제기해야만 함으로써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다. 건교부는 현재 입법 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안)을 이러한 어민의 현실적인 이유를 충분히 고려해 바꿔야 한다. 무릇 법은 상식에 근거를 둬야하고 산업별ㆍ계층별로 가장 사회적인 약자와 서민의 보호를 위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민의 입장을 고려한 정부의 역할을 충심으로 기대한다. /차석홍<수협중앙회장>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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