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S 미디어서비스 결합판매 위법" 판결 잇따라

법원 "끼워팔기 인정, 손해배상 책임은 없어"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각각 별개 제품인 윈도 서버 운영체제와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윈도미디어서비스(WMS)를 결합해 판매한 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돼 불법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황적화)는 국내 디지털 멀티미디어 벤처기업인 ㈜디디오넷이 MS 미국본사와 한국MS를 상대로 낸 1,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끼워팔기가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MS가 윈도 운영체제에 WMS를 결합해 판매한 것은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서 금지되는 위법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로 인해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입었다는 손해와 피고들의 결합판매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 임성근)도 지난 6월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 디지토닷컴과 응용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센뷰텍 및 미국 센뷰 테크놀로지사가 MS 미국본사와 한국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끼워팔기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경쟁사들이 피해를 봤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MS는 2007년 끼워팔기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25억원의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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