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각각 별개 제품인 윈도 서버 운영체제와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윈도미디어서비스(WMS)를 결합해 판매한 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돼 불법이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황적화)는 국내 디지털 멀티미디어 벤처기업인 ㈜디디오넷이 MS 미국본사와 한국MS를 상대로 낸 1,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끼워팔기가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MS가 윈도 운영체제에 WMS를 결합해 판매한 것은 거래 상대방인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서 금지되는 위법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 결합판매 행위로 인해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입었다는 손해와 피고들의 결합판매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 임성근)도 지난 6월 메신저 프로그램 개발업체 디지토닷컴과 응용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센뷰텍 및 미국 센뷰 테크놀로지사가 MS 미국본사와 한국M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끼워팔기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경쟁사들이 피해를 봤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MS는 2007년 끼워팔기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25억원의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