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대상을 현행 '장해등급 1~9급'에서 '장해등급 1~12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장해등급 확정 전이라도 장해가 남을 게 확실할 경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통원요양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