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최근 피해 여기자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피해자를 불러 사건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고소 및 처벌 의사를 확인했다. 검찰은 피해 여기자가 속한 동아일보 기자와 직원들이 최 의원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발한 뒤에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며 고발인 조사만 마치고 수사를 미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