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최연희 성추행' 수사 본격화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최근 피해 여기자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피해자를 불러 사건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고소 및 처벌 의사를 확인했다. 검찰은 피해 여기자가 속한 동아일보 기자와 직원들이 최 의원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발한 뒤에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며 고발인 조사만 마치고 수사를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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