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판기 캔음료 고온보관시 '요주의'

식약청, 변질사례 많아 유통기간 조정 등 지시시중 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캔음료 제품이 55℃ 이상 고온에서 장기보관 할 경우 변질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자판기 캔음료의 장기온장 판매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제조업체에 유통기한을 재조정하고 보관상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등 개선·시정조치와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캔커피의 경우 유통기한을「제조일로부터 1년」으로만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 고온에서 장기간 보관하면 내용물의 일부가 침전되고 냄새와 맛이 이상해지는 등 변질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소비자들도 먹기 전에 반드시 냄새와 맛 등을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현기자THKIM@SED.CO.KR 입력시간 2000/03/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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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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