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과 합병을 진행중인 두루넷이 일부 가입자에게 망식별번호(AS) 구분없이 하나로텔레콤 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한 의혹이 제기돼 통신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파워콤이 데이콤과 망식별번호 구분없이 데이콤 망을 사용하다 신규영업 정지를 당한 만큼 두루넷도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상호접속 기준의 위반에 해당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영업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두루넷이 일부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SO 사업자의 망을 이용하다 SO사업자와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 가입자들에 대해 하나로텔레콤 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문이 있어 통신위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두루넷이 하나로텔레콤과 합병되기 이전에 망식별번호 구분 없이 하나로텔레콤망을 이용해 기존 가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파워콤과 마찬가지로 상호접속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망식별번호를 구분하지 않고 서비스하는 것을 규제하는 이유는 통신서비스 업체들이 관계 회사에게 싼 요금을 적용하는 등 간접 지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두루넷이 일부 가입자에 대해 망식별번호 구분없이 하나로텔레콤 통신망을 이용했지만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해본 결과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