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가조작사범 법정구속

1심 벌금형 뒤집어1심에서 수십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주가조작 사범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처벌효과 등을 고려, 극히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16일 허수주문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20억원과 5억원이 선고된 전 H증권투자상담사 최모(38)씨와 송모(40)씨에 대해 각각 징역1년6월과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전한 증권시장의 육성 및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야 할 투자상담사로서 증권시장을 교란시킴으로써 소액일반 투자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힌 점은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한달간에 걸쳐 고객계좌를 통해 유망 중견기업의 주식을 상대로 1,200여회에 걸쳐 허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공매도하는 수법으로 1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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