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관에 토지공사 포함국세물납 재산, 건물, 비축토지 등 현재 자산관리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국유재산 위탁관리업무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 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다음달 중 고쳐 국유재산 위탁기관에 토지공사를 추가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해 공용청사 부지 등으로 매년 땅을 사 비축하고 있다"며 "올해 매입하는 신규 비축토지의 관리는 토지공사에 맡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조만간 토지관련 전문기관에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용역을 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주로 부동산)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