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군인·국민연금 투자금 550억 날릴 처지

SetSectionName(); 공무원·군인·국민연금 투자금 550억 날릴 처지 권대경기자 kwon@sed.co.kr

해외 리조트 개발사업 펀드에 각각 150억원과 100억원을 투자한 공무원연금공단과 군인연금의 투자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연금공단도 부적정한 주식투자로 300억원의 투자금을 날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여유자금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공적연금의 펀드ㆍ주식투자가 이같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13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07년 11월 인도네시아 리조트 개발 사업 펀드에 150억원을 투자했다. 또 군인연금도 같은 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들은 개발사업자가 인도네시아 투자법상 적법한 개발사업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점을 간과했다. 사업 예정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일 뿐 아니라 필요한 사업부지를 확보하지도 못한 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개발사업자가 공단과 연금의 투자자금을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해 투자 원금 회수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2007년 7월 복합상영관 사업을 추진하던 모 주식회사의 주식 총 300억원어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주당 가격을 2만7,966원으로 계산, 사실과 다르게 상부에 보고하고 투자했다. 공단은 이후 해당 복합상영관을 매각하려 했으나, 투자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 때문에 좌절됐다. 복합상영관의 영업이익도 급감, 현재로선 투자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더구나 공무원연금공단의 한 직원은 ‘금융자산운용규칙’에 따라 임직원 누구의 명의로든 주식을 매입하지 못하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51차례에 걸쳐 10억 1,400여만원의 주식을 매매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 채권 매입ㆍ매도시 거래내용을 저장하거나 녹취하지 않은 사학연금은 200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래된 260건(액면금액 3조225억원) 중 22건(액면금액 2,800억원)을 최고가에 매입, 최저가에 매도했지만 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공단과 연금에 부적정한 투자로 기금 손실을 초래한 관련자 3명을 징계(문책)하도록 요구했으며, 여유자금 운용체계와 운영과정상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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