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조권침해, 주변환경 고려해야"

대법 "토지용도등 판단기준"

일조권 침해 여부는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시간 감소 외에도 기존 건물의 일조방해 정도, 토지의 용도 등 여러 가지 지역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의정부시 4층짜리 모 다세대주택 거주자 조모씨 등 11명이 “주택 옆에 9층짜리 숙박시설이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숙박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권 침해 여부는 건물이 들어선 지역의 토지용도, 주변건물과의 관계 등 지역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원고주택의 도로 건너편에 19층짜리 상업건물이 일조침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살고 있는 주택지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인데도 원심은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일조방해시 손해배상 기준을 적용했다”며 “이는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지 기준으로 하루 3∼4시간의 일조가 이뤄졌던 조씨 등의 주택은 지난 2000년 주택 바로 옆에 숙박시설이 들어선 후 일조시간이 심한 경우 36분에 불과할 정도로 줄어들었고 2심 법원은 1인당 150만∼5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