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계약직 문책받으면 승급제한

금감위, 금융회사 제재규정 마련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조치를 받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승격이나 승급을 할 수 없게 된다. 문책을 당한 일반직원이 계약직인 비등기임원으로 승진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문책조치를 받은 직원이 고용계약 종료 후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하는 경우 승격이나 승급 불허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계약직에 대한 분명한 제재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문책을 받더라도 승급조정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다. 금감위는 또 일반직원으로 근무하다 문책을 받은 사람이 이에 따른 제한을 피하기 위해 계약직인 비등기 임원 등으로 재고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이들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ㆍ과징금 부과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과대상 위법행위에 대한 심사ㆍ조정절차 및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근거를 마련했다. 금감위는 또 제재관련 참고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재와 관련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자체감사계획을 감독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완화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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