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보 정리안' 24일 통과될 듯

채권단 '손배청구소 패소땐 공동대처 규약' 마련

자산관리공사(KAMCO)등 주요채권단이 AK캐피탈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패소에 공동대처한다는 규약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24일 채권관계인 집회에서 한보철강 정리계획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23일 업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KAMCO를 비롯한 주요 채권단은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AK캐피탈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패소할 경우 발생할 배상금이 3,870억원의 유보금을 넘으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규약안을 마련했다. 한편 철강협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한보철강 재가동은 우리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경기회복에 일조하는 국가적인 대사”라며 채권단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협회는 KAMCO측이 AK캐피탈의 소송에 따른 우발채무 분담요구와 관련, “이는 채권단의 문제일 뿐 인수자인 INI스틸 컨소시엄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실”이라며 “지금 우리 국민들은 많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염원하고 있는 만큼, 채권단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24일 한보철강 매각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보철강 중소피해협력업체 채권단은 이날 KAMCO를 방문, 매각 지연에 대해 항의하고 정리계획안에 대한 조속한 합의를 요구했다. 중소채권단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번 한보철강의 매각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을 방문해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한보철강 중소채권단은 당진제철소 건설에 참여했던 2,000여개의 시공업체와 납품업체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의 채권액은 약 3,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보철강 소재지인 충남 당진군도 최근 재정경제부에 건의문을 보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한보철강 정리계획안이 조속히 인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