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위스UBS증권 "우리 DMB방송 안하거든요~"

동명 국내 DMB채널 상대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서<br>'우리 이름 쓰지마' 스위스UBS증권 勝

지상파 DMB에서 경제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UBS채널은 ‘UBS’라는 표지 및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박병대)는 4일 스위스 최대은행 UBS AG와 UBS 증권이 ‘DMB채널 UBS가 UBS라는 표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해달라’며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UBS채널은 스위스UBS가 50억원을 공탁하는 것을 전제로 UBS라는 영문이나 한글 표지와 이 단어가 들어간 인터넷 도메인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스위스UBS의 표지는 전세계 기업 브랜드 중에서 꾸준히 40위권을 유지해 왔으며, 브랜드가치는 2008년 기준으로 미화 87억달러로 평가된다”며 “국내 언론도 신청인의 분석 등을 비중 있게 취급ㆍ보도하는 만큼 일반인들은 스위스UBS가 그동안 축적한 정보를 활용해 증권ㆍ경제 방송분야에 진출한 것으로 혼동할 수도 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UBS 채널은 본래 ‘1to1’이라는 연예ㆍ오락 중심의 지상파 DMB채널이었으나 지난 4월부터 증권ㆍ경제중심 방송으로 개편하면서 채널명을 신청인과 동일한 UBS로 변경했다. 한편 스위스 UBS는 1999년 국내 지점을 개설해 기업들을 상대로 한 금융ㆍ증권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하나은행과 함께 ‘하나UBS자산운용’이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한 후 전국에 약 700여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