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김석기 前 중앙종금사장등 문책

김석기 前 중앙종금사장등 문책 .관련기관에 기관경고 등,,,19일 금감위서 최종 결정> 김석기 전 중앙종합금융 사장 등 부실 종금사와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60여명에 대해 업무정치 등 무더기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일부 관련기관엔 기관경고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종금ㆍ신협의 임직원 50~60명에 대해 이같이 제재키로 하고, 오는 19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제재수위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우선 지난해 영업정지에 들어간 중앙ㆍ한국종금에 대한 부실규명 검사결과를 토대로 이들 종금사의 임직원 20여명에 대해 문책조치(회사당 10여명씩)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김석기 전 중앙종금사장에 대해선 부실우려기업에 대한 대출을 이유로 '업무집행정지상당'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상당'조치는 퇴임한 문책대상자에 대해 취해지는 제재다. 김 전 사장에게는 당초 단순 문책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질 방침이었으나, 제재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김 전사장을 주식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으며, 금감위가 김 전사장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사장은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여타 금융기관으로의 취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번 문책대상에는 김인주 전 한국종금 사장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가을 수십억원대의 직원 횡령사고가 일어났던 현대울산종금에 대한 연계검사를 토대로 이 회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사장을 포함한 임원 등 10여명에 대해서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문책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또 금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벌인 부실신협에 대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25개 신협의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결정했다. 문책 대상은 신협 조합당 1~2명씩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정직이나 감봉ㆍ 문책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종금ㆍ신협에 대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고발 또는 고지되는 임직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조치에 이어 이달말에는 현대ㆍ삼성 금융계열사의 임직원 및 ㈜새한 편법자금조달과 관련한 제재조치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새한의 편법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는 5개은행의 10여명에 대한 문책권고 조치가 이뤄진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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