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미시행을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택시사업주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양대노총 울산 택시노조 본부장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은 2일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울산 지역 민주노총 택시본부장 엄모(44)씨와 한국노총 택시본부장 박모(4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와 박씨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신모(68)씨로부터 택시요금전액관리제(택시월급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4차례에 걸쳐 각각 2,900만원과 2,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택시노조 간부가 받은 돈은 울산 택시 업체 사업자들이 택시요금전액관리제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집단 고발 등에 대비해 법적 비용 등으로 마련한 6,600만원 중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