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임시·계약직 부당대우
광주지역 일부업체들이 임시직이나 계약직 사원을 고용하면서 최저 임금을 주지 않고 생리휴가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노동청이 최근 계약직,임시ㆍ일용직,파견 노동자 고용비율이 높은 병원과 대형 할인점,외식업체 등 광주지역 5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인 38개 업체가 노동법규를 위반해 89건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위반건수를 살펴보면 노동자들에게 각종 휴일ㆍ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시간 초과(11건)ㆍ최저 임금 위반(5건)등의 사례도 빈번했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 A백화점은 지난 9월 17명에게 최저임금인 시간당 1,865원꼴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했으며, 인력파견업체인 B사는 직원 105명에게 연차수당 1,7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외식업체는 근로자 29명과 임금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부에게는 생리휴가를 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실직이 두려워 근로조건 위반사실을 알더라도 신고하거나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