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강화된 투자자보호 제도에 맞춰 펀드에 가입한 뒤 철저하게 관리하면 현명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4일부터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후 달라진 펀드 투자 절차를 소개하는 한편 펀드 가입 후 투자자의 펀드 수익률 점검, 환매시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 24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펀드 가입은 ▦투자자정보(투자목적ㆍ재산상황ㆍ투자경험 등) 제공 ▦투자자 유형(안정ㆍ안정추구ㆍ위험중립ㆍ적극투자ㆍ공격투자형) 분류 ▦투자권유를 참고한 적합한 펀드 선정 ▦투자설명서를 이용한 펀드 설명 ▦투자자 의사 확인 등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이런 절차에 따라 펀드에 가입한 뒤에도 펀드 판매사가 보내주는 자료 서비스를 받으며 자기 펀드를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먼저 자산운용사가 작성한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나 투자자별 펀드 잔고 통보를 통해 전체 운용 성과와 운용기간 손익, 펀드자산 내역 등을 살펴볼 수 있고 개별 수익률도 확인할 수 있다. 신탁회사가 작성한 분기별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보면 펀드매니저 변동, 약관 변경, 수익자 총회 의결내용, 운용상 위반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펀드 환매 연기나 펀드매니저 변경 등 펀드에 관한 중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http://dis.fundservice.net)의 펀드 수시공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펀드를 환매할 때는 적용되는 기준가격,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 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를 펀드 가입시 받은 투자설명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또 자신이 가진 펀드와 다른 펀드의 운용실적을 비교할 때도 협회 전자공시를 활용하면 펀드 실적분류별 비교, 임의기간 수익률, 실현 수익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