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銀 연체금리 최고 5%P 인하

21일부터 차주·기간별 가산금리 탄력 적용국민은행이 오는 21일부터 대출 연체금리를 차주와 기간별로 차등화 하는 방식으로 최고 5%포인트 인하한다. 또 한빛은행은 현재 일괄적으로 19%를 적용하고 있는 연체금리를 기간별로 나눠 17~19%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늦어도 오는 7월까지는 기존 연체금리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주요 시중은행의 연체금리 담당자 회의를 소집, 연체기간 및 차주의 신용상태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연체금리 부과체계를 개선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영국ㆍ독일 등 선진국 은행들과 같이 연체금리 산정방식을 '차주별 대출금리+알파'방식으로 변경해 신용상태 및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특히 연체금리에 이미 금융회사의 손실보전분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연체금리 산정을 양편넣기(대출일과 상환일의 이자를 모두 적용하는 방식)에서 한편넣기로 변경토록 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은 은행권에서는 가장 먼저 오는 21일부터 연체금리를 대출금리에 연동시켜 차주별로 8%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특히 차주별 차등화 외에 연체기간별로도 ▦3개월미만 8% ▦3개월~6개월 9% ▦6개월이상 10% 포인트 씩의 가산금리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6%대의 대출금리를 적용 받고 있는 고객의 경우 8%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해 종전(19%)보다 5%포인트나 낮은 14%대의 연체금리만 물면 되며, 전체적으로는 2~3%포인트의 금리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에 이어 한빛은행도 기존 연체금리를 기간별로 차등화시켜 ▦3개월미만 17% ▦3개월 이상은 19%의 연체금리를 각각 부과하는 개선안을 마련, 평화은행과의 전산통합 작업을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밖에 조흥, 외환을 비롯한 나머지 은행들도 정부가 서민경제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연체금리 개편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 전산개발 등을 거쳐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대출 고객이나 기간별로 연체금리를 차등화 하기로 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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