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예금보험공사와 5개 퇴출은행 파산재단에 따르면 위법·위규행위·감독소홀 등으로 재산가압류와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전직 은행장은 이재진(李在鎭) 동화은행장, 허홍(許洪) 대동은행장, 허한도(許翰道) 동남은행장, 서이석(徐利錫) 경기은행장, 윤은중(尹殷重) 충청은행장 등이다.또 퇴출당시에 은행장은 아니었으나 96년이후에 은행장을 지냈던 1~2명도 손해배상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손해배상청구 가능 금액은 모두 6,580억원으로 李 동화은행장 1,440억원, 許대동은행장 1,274억원, 許 동남은행장 658억원, 徐 경기은행장 1,355억, 尹 충청은행장 1,853억원 등이나 이들 전직 행장의 재산상태를 고려할 때 실제 청구금액은 줄어들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은행장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액은 해당 은행전체 손해배상청구액과 같다』면서 『이는 은행장들이 모든 부실원인에 대해 책임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상복기자SB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