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의사제가 도입되면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 중소병원은 의사 구인난을 해소하는 한편 진료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또 지방 환자들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프리랜서 의사의 탄생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시장원리가 철저히 적용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의 유명 의사가 틈틈이 지방 병ㆍ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되므로 ‘명의(名醫)’의 입지는 커지게 된다. 반면 실력 없는 의사는 시장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의사들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프리랜서 의사제를 도입하면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 의원에서 비전속으로 진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우려에서다. 의사가 1곳의 병ㆍ의원을 개설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 의료면허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금지 규정을 털어냈다. 국내 병원에 소속된 외국인 의사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을 진료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도입 초기에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종합병원을 기능중심으로 재편성해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향상시킨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의원과 병원ㆍ종합병원ㆍ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 등 4단계로 나뉘어 있는 현행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의원과 병원ㆍ종합전문병원의 3단계로 축소한 것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그동안 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 사이에서 진료활동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서비스 경쟁력 방안 중에는 의료기관평가를 전담하는 별도의 민간기관(가칭 의료기관평가원)을 설치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각종 평가를 통합, 의료기관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평가원이 설치되면 의료기관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제고되는 동시에 의료의 질적 수준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하반기 검토대상 과제로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의료인력 교육훈련 강화 ▦의료광고 규제 완화 ▦국가적 차원의 병상 수급계획 시행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