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분쟁등 우려… 규개위, 재경부에 권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안 중 '보험계약의 전환'과 관련된 조항을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모집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자로 하여금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게 할 경우 기존 계약이 소멸한 6개월 이내에 이를 부활하고 새로 가입한 보험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기존 계약의 부활이 가능한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계약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6개월 동안 계약자의 직업 또는 건강상태에 변화가 일어날 경우 소멸된 계약의 부활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 내용을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또 규개위는 재경부가 보험사의 대주주에 대한 투자한도 범위를 ▲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 중 작은 금액(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대주주 발행 채권 및 주식 인수) 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보험사의 갑작스런 투자한도 부족이 우려된다며 1년간 유예하도록 권고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보험계약 전환의 구체적인 절차 또는 방법상의 문제"라며 "오는 6일 규개위 전체회의에서 권고내용이 확정될 경우 시행령 개정 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