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대북살포용 北돈 반입 불허키로

정부가 북한 화폐를 동봉한 전단지를 북한에 살포하려는 민간 단체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 화폐는 남북교류협력법 13조 반입 반출 대상품목에 해당한다”며 “이를 국내로 들여오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단체가 북한화폐 반입을 공식적으로 신청할 경우에 남북교류협력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간단체가 북한에 살포할 목적으로 북한 화폐의 반입을 시도할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 대변인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게 일반적 원칙이고 상식”이라며 이들 민간 단체들이 무단으로 북한 화폐를 들여올 경우 형사 고발 등 제재 조치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남북교류협력법 27조에 따르면 정부의 승인 없이 반입 대상 품목을 국내로 들여 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 “남북간 합의의 정신에 비춰 볼 때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에 전단지를 살포해온 대북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법적 대응과 상관없이 북한 화폐를 동봉한 대북 전단지를 예정대로 다음달 초 살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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