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재개발지역 소송 다시 불붙나

최근 조합원 권리보호 판결 잇따르자<br>북아현·가재울 시공사 선정무효訴 준비<br>응암7·8 구역선 관리처분 취소訴 진행

최근 재개발 관련 소송에서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소송 움직임이 없었던 곳들도 소송을 준비하는 등 불길이 다시 확산되는 양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북아현 2구역 및 가재울 4구역 등이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당시 대법원은 시공사 선정은 조합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대부분의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운영 자금을 빌려 쓰고 있어 시공사 선정이 무효 되면 자금지원이 끊기게 된다. 북아현 2구역의 한 관계자는 “추진위 승인부터 요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시공사 선정 무효로 자금 줄을 차단하고 나중에 추진위 무효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아현 2구역은 삼성물산-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돼 있다. 가재울 4구역도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다. 가재울 4구역 주민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추진위 때 선정된 시공사는 무효라는 판결을 보고 소송을 위해 관련 서류를 챙겨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관리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관리처분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곳들도 탄력을 받게 됐다. 최근 응암7구역 일부 조합원은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액과 부담금 규모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것은 조합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현재 응암8구역과 9구역도 감정평가액이 관리처분 후에 나왔다며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가재울 4구역도 조합측이 관리처분 계획을 낼 때 내용을 충분히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관리처분 무효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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