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회의, 도청실태 조사 착수

국민회의는 27일 불법도청 관행의 근절과 국민들의 도청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당내에 도청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등 수사기관의 도청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趙世衡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도청문제 대책을 논의, 검찰과 경찰, 안기부, 기무사등 수사기관의 감청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민간차원의 도청근절을 위해 PC통신에 도청신고 창구를 개설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자료수집 결과를 토대로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청.감청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청집행자의 자격과 긴급감청 요건의 강화 등 감청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鄭東泳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과거 정권이 저질러온 불법도청관행을 척결, 지난 50년간 국민들이 느껴온 도청불안 증세를 완벽하게 해소하기로했다"고 밝혔다. 鄭대변인은 또 "현재 수사기관이 보유중인 감청장비는 과거 한나라당 정권시절 수입해 설치한 것으로, 과거 정권이 이 장비를 정치인사찰 등에 악용한데 따른 불법도청의 최대 피해자는 현 여권"이라면서 "현 여권은 양심을 걸고 불법도청을 영원히 추방할 것이며 과학수사의 기법으로 합법절차에 따른 감청 절차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