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희선의원 집유

형확정땐 의원직 상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송모씨로부터 공천 관련 청탁과 함께 불법적으로 정치자금 9,000만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선거 풍토에 악영향을 끼친 점 등 죄질이 나빠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