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 "출자총액규제로 설비투자 못할땐 예외인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로 투자하지 못한 사례를 건의할 경우 공정위 특별의결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재벌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재벌들이 이 제도로 투자를 집행하지 못한 사례를 공정위에 알려오면 공정위 전원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재벌들이 IMF 외환위기 후 투자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설비투자 등 실질적 인 투자는 7%에 불과했고 나머지 93%가 계열사 주식인수, 즉 구주(舊株)인 수 형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투자를 막는 제도가 아니라 주식인수를 통해 계열사 지분구조만 강화하는 왜곡을 막자는 취지로 운영되는 최소 한의 재벌규제 장치”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가 해외로 본격 수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재벌문제가 부각되면서 그간 국내 공정 거래위원회를 통해 공정거래법 도입을 추진해왔고 일본 공정거래당국도 최 근 방한, 국내 공정거래법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돌아갔다는 것. 그는 또 “공정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경쟁센터 유치에 성공해 KOTRA에 사무실을 열고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쟁당국이 처음으로 유치한 국제기구의 아시아지역본부로 해석된다. 강 위원장은 조달청 철근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9개 회사에 749억원의 과징 금을 부과한 데 대해 철근업체들이 조달청의 정책지도에 의한 것이라고 공 정위에 재심을 청구한 일과 관련, “이미 부과한 과징금은 정부정책 협조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낮춘 것이기 때문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다” 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재심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MSN 메신저 끼워 팔기’를 지난 2001년 9월 공정위에 제소한 데 이어 최근 법원 손배소까지 청구한 것과 관련, “2년6개월째 조사해왔으며 가을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 리겠다”고 밝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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