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담도채권 8천300만弗 회수 못할수도"

우정사업본부장 "회수에는 문제없다"

행담도개발 의혹과 관련 우정사업본부가 싱가포르 투자회사 에콘(ECON)의 국내법인인 EKI가 발행한 8천300만달러에 달하는 채권의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10일 제기됐다. 한나라당 `행담도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이날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도공과 EKI간의 투자관련협약서에 따르면EKI가 보유하고 있는 행담도개발㈜의 주식에 대해 도공의 허락없이는 질권설정이 불가능하다"면서 "EKI는 이런 계약을 어기고 질권설정을 통해 8천300만달러에 달하는채권을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2월 15일 EKI가 발행하는 채권을 전량 매입하고 3월 24일에서야 질권설정을 주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체결했다"면서 "우정사업본부의 투자금액 6천만달러와 교원공제회가 투자한 2천300만달러는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EKI는 지난해 2월 자본금 증자를 위해 미국에서 8천300만달러에 달하는 해외채권을 발행했으며 우정사업본부는 이중 6천만달러를, 교원공제회는 2천300만달러를 각각 매입했다. 또한 이혜훈(李惠薰) 의원은 "EKI가 발행한 채권은 해외발행채권인데도 불구하고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도 받지 않았다"고 밝힌 뒤 "우정사업본부는 사업의 리스크(위험) 검토도 없이 성급히 사업에 뛰어 들었다"고 지적, 외압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중연 우정사업본부장은 "(채권) 계약협약때까지 질권설정 관련 사실을 몰랐으며 도공으로부터 아직 (질권설정에 대한) 서면동의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황 본부장은 또 "도로공사가 EKI에 1억500만달러를 지급하는 풋백옵션을 행사하면 그 돈은 EKI로 가는 게 아니고 수탁기관인 외환은행을 통해 채권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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