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78% "세금부담이 가업승계 장애" "고용·투자확대 유도 위해 상속세 감면등 필요"중기硏 조사결과 발표 한기석 기자 hanks@sed.co.kr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과중한 조세부담이 가업승계에 장애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곳은 정부가 기업투자나 고용을 전제로 상속과세 부담을 완화해 줄 경우 가업승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투자와 고용의 확대를 위해 상속ㆍ증여세 감면 등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87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8.2%가 가업승계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과중한 조세부담을 꼽았다. 이어 후계자의 불확실한 경영역량(41.0%), 해당 사업의 수익성 약화(35.8%), 가업승계로 인한 조직갈등(21.9%) 순이었다. 이들은 정부가 기업투자(70.5%)나 고용창출(70.6%)을 전제로 조세부담을 덜어줄 경우 가업승계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 경우 응답자의 40.3%는 기업투자가 41~50%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38.3%는 10% 수준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 연구위원은 "가업승계 논의는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성장, 경제의 안정성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며 "가업승계 친화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업승계공제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 ▦중소기업 상속재산 할인평가제도 도입(사업용 자산을 개인 재산과 분리해 자산평가시 할인평가를 적용) ▦가업승계 성과에 따른 상속세의 점진적 감면(독일의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유예한 뒤 1년간 기업이 유지될 때마다 10%씩 감면해 10년간 기업이 성공적으로 유지될 경우 상속세 전액을 면제) ▦연부연납기간 연장 및 가산율 인하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무조건 상속세를 감면하는 차원의 접근은 안된다"며 "세금을 면제해주는 만큼 매칭 형식으로 연구개발(R&D)에 투자하든가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등 가업승계 기업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은 "상속세와 무관한 국민들이 가업승계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밝혔으며 김광희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은 "승계 범위를 친족 위주에서 전문경영인으로 확대해야 되며 승계 대상도 소유권 대신 경영권으로 한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7/07/26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