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택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기관 선정 때 ‘주민추천제’가 폐지되고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위원회를 구성, 복수의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또 특정지역의 개발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ㆍ열람ㆍ기록 의무화 대상자에 시행자와 설계자 이외에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협의담당 공무원까지 포함됐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공공택지 개발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전원위원회에서 의결ㆍ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토지보상 감정평가기관 선정에서 ‘주민추천제’를 없애 과다한 토지보상을 줄이기로 했다. 지금은 3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 이들의 산술평균으로 감정가를 결정하는데 이와 관련된 로비가 빈번하고 보상가를 높게 책정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각 지자체별로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화방안도 제시됐는데 도시계획위원이 자치단체장과 우호적인 인물 위주로 선정되거나 장기간 위촉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명단 공개와 함께 임기를 정하고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도록 법령을 고치도록 제안했다.
공공택지의 원가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성원가 산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원가심의위원회를 구성,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택지가격 산정 시점을 최대한 늦춰 추정가격을 명확하게 하고 사후정산을 통해 남은 이익은 그 지역의 문화와 복지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 되돌려 주도록 했다.
청렴위는 이 같은 방안을 이달 중 건교부와 공기업 등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법령 개정작업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