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좌제 금지에 위배' 선거법 憲訴

김정부의원 "배우자 범죄로 당선무효는 부당"

'연좌제 금지에 위배' 선거법 憲訴 김정부의원 "배우자 범죄로 당선무효는 부당" 국회의원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때 의원 본인의 당선을 무효토록 한 선거법 관련조항은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이 현역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 당선 자체를 무효토록 한 선거법 265조에 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 의원은 소장에서 "헌법 13조3항은 `국민은 자기 아닌 친족의 행위 때문에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연좌제 금지를 천명하고 있다"며 "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의원직 상실이라는 불이익을 규정한 선거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법원의 배우자에 대한 판결에 따라 의원인 남편은 의원직을 잃을수도 있지만 현행 선거법은 의원에게 고지.방어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며 "이는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동시에 적법절차의 원리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작년 4월 17대 총선에서 마산갑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김 의원은 부인 정모씨가 작년 3∼4월 선거참모 등 2명에게 6차례 2억900만원의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선고형량에 따라 본인의 의원직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은 부인 정씨가 소환 통보에 불응하며 도피생활을 계속하자 연고지 잠복근무와 통화내역.신용카드 사용내역 조사 등 검거활동을 벌인 끝에 작년 8월말 정씨에 대한 조사없이 기소했고 현재 정씨가 불참한 가운데 궐석재판이 수차례 진행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입력시간 : 2005-01-18 07:06 18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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