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제외' 재개발 관심 미아10-1·공덕5·아현3,4구역등 50여곳 달해"지분가격·향후 개발계획등 꼼꼼하게 따져봐야"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비용 일체를 조합원과 일반분양분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분양분(전체 물량의 20~30% 비중)이 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분양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종전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분보다 20~30% 낮았으나 상한제 이후에는 격차가 크게 줄게 된다. 다만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 계약 후 5~7년으로 지금보다 2~4년 길어진다. 하지만 지난 9월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곳은 오는 11월30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일반분양분도 상한제를 피하게 된다. 따라서 실수요자라면 관리처분 단계를 밟고 상한제 적용을 비껴갈 수 있는 곳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서울에서 8월까지 사업승인 신청 이상의 단계에 들어간 재개발사업지는 50여곳에 이른다. 이중 강북구 미아10-1구역과 미아8구역은 10월 중 관리처분총회가 예정돼 있고 동대문구 용두1구역과 성북구 길음7구역, 은평구 불광3구역 등은 8월 중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신청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중구 신당6ㆍ7ㆍ10구역, 아현뉴타운 내 마포 공덕5구역과 아현 3ㆍ4구역도 각각 11월 말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추진하고 있어 상한제를 피해갈 가능성이 높다. 이중 신당10구역의 경우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계획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공덕5구역은 입지가 우수해 지분 33㎡(10평)대 기준으로 3.3㎡당 2,200만원 안팎에 달할 정도로 많이 올랐다. 성동구 금호14ㆍ17ㆍ18ㆍ19구역도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고 금호15구역과 옥수12구역도 9월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까지 마쳤다. 동작구 흑석뉴타운의 경우에도 6구역이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데 이어 4구역도 8월2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개발 지분 투자시 유의할 점이 적지않다고 지적한다. 우선 사업추진단계가 빠른 곳은 지분가격이 급등해 부담이 커 투자수익이 그만큼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수요 측면에서 투자비용과 기간 등을 세세히 따져야 한다. 또한 아직 관리처분 이전 단계라면 조합 등을 방문해 사업진행이 원활한지를 점검해야 한다. 이밖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뉴타운에 투자하려면 실제 거주해야 되는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 김은진 스피드뱅크 연구원은 “재개발아파트는 상한제에 따른 공급위축 전망으로 메리트가있을 것”이라며 “다만 구역별로 재개발 진행상황과 향후 전망, 지분값과 자신의 자금여력, 입지와 개발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력시간 : 2007/10/01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