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공장일을 열심히 돕지 않는다며 딸의 손가락 끝을 가위로 자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Y(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8일 오전 10시께 서울시내 자신의 봉제공장에서 둘째 딸(14)이 "공장에 늦게 나오면서 멋만 부리고 다닌다"며 재단 가위로 딸의 옷을 자르려다 이를 저지하는 딸의 왼손 검지 끝부위를 0.7㎝ 정도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Y씨는 딸이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봉제 일을 하도록 시켰으며 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각목과 흉기 등으로 폭행하고 하루 4시간 밖에 잠을 재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Y씨는 부인과 큰 딸(18)에게도 공장 일을 시키며 잠을 4시간만 재우고 폭력을일삼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Y씨는 경찰에서 "가윗날 사이에 딸 손가락이 껴 있는 줄 모르고 그랬다"고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