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기업, 하청업체에 납품단가 인하 요구땐 정당한 사유 입증해야"

정호열 공정위원장 취임 1주년 간담회<br> 8월말까지 납품단가 조정제 보완<br>하도급 대금 현금 결제 및 공동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다음달 말까지 마련된다. 29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조정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및 유용 등과 관련해 8월 말까지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협의해 최종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납품단가 부당인하를 바로잡기 위해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낮출 경우 정당한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계좌추적제도 일몰연장을 위한 법 개정 관련해서는 “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이를 통화시키는 게 우선적인 법개정 목표”라고 선을 그었다. 정위원장은 대-중소기업 상생과 관련해‘채찍’과 함께 ‘당근’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상생협력 관계를 2ㆍ3차 협력사로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부분에서 잘 될 경우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줄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현금결제 및 공동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 지원 등과 같은 범정부적 인센티브 확대를 고려중이라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임기 동안 잘했다고 자평할 수 있는 대목으로 ‘연성규범’(Soft Law) 확대에 주력했던 점을 꼽았다. 공정위는 139개 대기업(26개 재벌)이 5만6,000여개 하청업체와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도록 유도했다. 또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도 정 위원장이 신경 써온 분야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1차로 LNG(액화천연가스) 충전소 운영사업자의 범위를 넓혔고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민간에 개방토록 했다. 지난 4월에는 2차로 LPG(액화석유가스) 용기 판매 지역제한 폐지 등 20개 분야 규제를 푼 데 이어 연말까지 3차 완화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카르텔 적발 및 처벌과 관련해서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해왔다. 음료 담합(2009년 8월), LPG 담합(2009년 12월), 소주 담합(2010년 2월) 사건에 사상최대의 과징금을 부과, `엄단' 의지를 보인 것이 단적인 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최근 청나라 역사서를 다시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강희제, 옹정제 평전을 다시 읽고 있는데 강희제가 제위를 넷째한테 물려준 이유가 첫째, 인품이 고상하다는 것과 둘째 신중하다는 점이었다”며 “시장경제 운영관련 제도를 만들 때도 신중하고 고상한 방식으로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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