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기석의원 당선 무효형…4명은 의원직 유지

김기석·문병호·정두언·송영길·오영식 의원 판결

서울고법은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24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진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과 같은 당의 문병호 의원,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되거나 항소가 기각됐으며 열린우리당송영길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우리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조직 설립은 선거질서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사조직설립에 직접·구체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향후 5년간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3월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부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오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탈법적인 선거운동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현행 선거법이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은 정치 신인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해 구법에 비해 선거운동기간 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추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선무효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이 담긴 의정보고서 10만부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송영길 의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정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16대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을한 시민단체가 낙천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동료 의원들과 시민들의 평가일 뿐 피고인을 지지, 추천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이던 2003년 8월 주민친목회 식사대접 혐의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 의원, 경선과정에서 부평구 전 의원 안모씨를 무료변론해 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문 의원의 항소를 기각,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각각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당선을 도모하고자 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항소기각 이유를밝혔다. 문 의원의 공소 내용에 대해서는 "사건수임 이후 경쟁관계 정당 소속이던 안씨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경선승리를 도왔다는 점 등을 볼 때 사전선거운동으로 볼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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