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관세 환급을 신청한 당일 환급금이 지급된다.
관세청은 24일 "기업들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해오면 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환급 신고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가급적 환급심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해에는 전체 관세환급신청 중 12.5% 정도에 대해 환급심사를 벌였으나 앞으로는 관세환급 성실 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심사비율을 1% 미만으로 대폭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