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해서 연말 목돈 챙긴다"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활용

연말까지만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금융상품이 제법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직장인은 그리 많지 않다. 표준공제액이나 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은 자신이 조절한다든지 연말에한꺼번에 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비해 일부 저축상품은 서두르면 짭짤한 환급액을 챙길 수 있어 관심을 가질만 하다. 특히 금융상품을 이용한 소득공제의 경우 절세와 저축의 '일석이조' 효과를 볼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연금저축으로 100만원 이상 환급 가능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율이 100%로 저축한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어떤 상품보다 공제효과가 크다. 다만 공제한도가 연간 24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연금저축과 유사한 개인연금저축(2000년말까지 판매)은 공제율이 40%이며,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즉, 한해 180만원이 최고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저축액이다. 결국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한 경우라면 최고 31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인데, 연금저축이 과세표준율에 따라 환급액이 24만~95만원, 개인연금저축이 7만~28만원이므로 두 상품을 합쳐 최고 100만원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1년간 불입한 금액의 40%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7년 이상 최고 50년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 금리도 현재 4.5%수준으로 다른 저축상품보다 높아 목돈 마련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과세표준율이 18.7%인 연봉 4천만원인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씩 1년간 600만원을저축했했다면 저축액의 40%인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약 44만9천원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된다. 특히 분기에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더라도 과표율에따라 10만5천~46만2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약저축, 청약부금도 연간 저축액에 대해 40% 공제된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함께 3개 상품을 합쳐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한 상품에 750만원 이상을 넣었다면 다른 상품에 대해선 공제가 안된다. ◇ 장기주택대출 이자도 공제 이밖에 근로자가 국민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본인 명의로 15년 이상 장기주택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의 100%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받을 수 있다. 즉, 과세표준 세율이 18.7%인 연봉 3천500만원의 근로자가 주택구입시 7천만원을 15년간, 7%의 금리로 대출 받았다면 1년간 부담한 대출이자액(490만원)이 공제돼최고 91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결국 7%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지만 소득공제로 인해 연 5.7%로 대출받은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도움말 = 조흥은행.신한은행 재테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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