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성형외과ㆍ안과ㆍ치과 등 비보험진료 비중이 높은 병ㆍ의원과 입시ㆍ유아 영어학원, 유명 연예인 등의 경우 수입금액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 특별관리를 하기로 했다.국세청은 14일 `2001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안내' 자료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호기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비보험진료 비중이 높은 병ㆍ의원, 입시ㆍ유아 영어학원, 유명 연예인 등 성실신고 취약 분야 사업자 10만여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의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와 오는 5월 말의 소득세 신고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 불성실 신고의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중 병ㆍ의원의 경우 의약분업을 실시한 후 수입금액과 그에 따른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공경비 계산 등의 불ㆍ편법 회계처리를 했는지 등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또한 과외교습 자율화에 따라 성업 중인 입시학원과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고액 유아 영어학원 등에 대해 수강인원 및 수강료ㆍ교재비 등의 항목별 수입금액을 파악하고 신용카드 결제금액, 지로사용 내역 등을 전산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명 연예인의 의상비 등 지출경비를 과다계상해 소득을 탈루하거나 매니저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검증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장 현황 신고대상은 ▲ 의사ㆍ한의사ㆍ연예인 등 전문직종 5만명 ▲ 입시학원ㆍ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학원사업자 5만명 ▲ 축산ㆍ수산업과 농ㆍ축ㆍ수산물 도소매업자 17만명 ▲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업ㆍ서비스업 등 15만명이다.
연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