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제일제당ㆍ대상ㆍ아지노모토 등 한국 및 일본 3개 업체의 조미료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 모두 2,060만유로(2,1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발표했다.EU 집행위는 3년간의 조사 끝에 이들 업체의 조미료 가격 담합행위를 밝혀내고 제일제당에 274만유로(282만달러), 대상에 228만유로(235만달러)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으며 일본의 아지노모토사에 대해서도 1,554만유로(1,600만달러)를 납부하도록 했다.
EU시장에 진출해 있는 이들 업체는 담합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고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지난 90년부터 98년까지 9년간에 걸쳐 가격 담합행위를 했으며 고객들을 분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브뤼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