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리전환 가능 보금자리론 판매

주택금융공사는 17일 가입자에게 금리전환 선택권을 부여한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요건을 완화해 1조원 규모로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변동금리 적용기간(거치기간)은 현재 ‘가입 이후 1년 이내’이나 18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해 운영된다. 2007년 11월 도입된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 중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 연동하는 변동금리를 적용받지만 차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고정금리로 바뀌거나 거치기간이 끝나면 고정금리로 자동 전환되는 금리 혼합형 상품이다. 금리는 CD금리에 2.4%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며 16일 기준 4.77∼4.97%가 적용된다. 대출만기는 15년ㆍ20년ㆍ30년 등 3종류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60%까지 허용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