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능력부족 교원 1,056명 장단기 연수 받는다

교과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발표 <br> 우수교원 500명은 학습연구년 부여

올해 3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전면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결과 교원 1,056명이 장단기 직무연수 대상자로 선정돼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는다. 반면 우수교원 500명은 연수지원비를 받으며 외부전문기관에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학습연구년 기회를 갖게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교원평가 결과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교원평가는 전국의 평가대상 학교 총 1만1,406개교 중 사립 특수학교 등 3곳을 제외한 1만1,403곳이 참여했으며 학부모와 학생, 교원은 각각 54%, 80%, 89%가 참여했다. 평가결과 일반 교사의 경우 장기 능력향상연수 대상자는 약 120명, 단기 능력향상연수 대상자는 약 920명으로 추정됐다. 교장ㆍ교감의 경우 16명 가량이 장기 능력향상연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연수 대상자는 교장ㆍ교감의 경우 동료교원 평가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미흡(5점 만점에 환산평균 2.5미만)’ 을, 일반교사는 동료교원 평가에서 ‘미흡’을 받거나 학생만족도조사에서 환산평균 2.0 미만을 받은 경우다. 이들은 여름ㆍ겨울방학 중 각각 1개월, 학기 중 4개월 등 총 6개월 동안 시도교육연수원 등에서 연수를 받게 된다. 단기 능력향상연수 대상자들은 방학 기간 중 60시간 이상 연수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장기 능력향상연수 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연수하도록 하고, 내년 평가에서 또 장기연수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업에서 배제시키고 장기집합연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교원 500명은 급여 외에도 연수 지원비를 받으며 외부전문기관에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학습연구년 기회가 부여된다. 이들 중 260명은 국내외 교육ㆍ연구기관에서 활동하거나 교육과정 개정 및 수업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교육과정 기준 개발과 수업개선 등 연구기회가 제공된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올해가 전면 도입 첫해인 만큼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중점을 뒀다”면서 “시도교육감 규칙으로 시행하다보니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2월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