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불량자 등록기준 완화

금감위 올 업무계획… 연체액 요건 대폭 상향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신용카드 연체액 기준이 현행 5만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돼 상당수 소액 연체자들이 신용불량자라는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또 오는 3월부터는 대출 연체금액의 일부를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국회에 제출한 '2002년 업무계획'을 통해 소액 연체 등 경미한 사유로 인한 서민층의 신용불량자 등재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금감위는 3개월간 5만원만 연체해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행 등재요건을 1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이 10만원으로 높아질 경우 신용불량자 수가 대략 20만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는 5만원이라는 금액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있으나 채무 재조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한 사람들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3월1일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전에 연체대금의 일부를 상환할 경우 상환액에 해당하는 만큼 신용불량자 등록을 늦춰주는 등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불량자 등록요건에 해당되더라도 한달치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갚으면 한달간 신용불량자 등록이 늦춰진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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