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말부터 아파트의 승강기와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각 동 출입구에도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단지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CCTV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하주차장(30대 이상)에만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승강기나 어린이놀이터, 주출입구에도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주택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되 입주자의 절반 이상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며 촬영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근로자 및 영구 임대주택단지에 약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했다.
또 아파트를 지을 때 30㎝ 단위로 돼 있는 평면길이를 10㎝ 단위로 고쳐 보다 자유로운 평면계획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10㎝ 단위인 반자높이(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및 층 높이도 5㎝ 단위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