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 줄인다 내년부터 전수조사 통해 1兆이상 축소키로행자부, 지자체 재정난 가중 완화위해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부추겨온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대상 축소에 본격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1일 지방세 총액(징수액+비과세ㆍ감면액) 대비 비과세ㆍ감면율이 지난 2005년 12.8%, 2006년 16.4%로 높아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비과세ㆍ감면실태 전수조사 및 재조정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도시계획세ㆍ사업소세ㆍ지역개발세ㆍ소방시설세 등 목적세, 수익을 낸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대신 군사시설보호구역ㆍ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사유재산권을 제약받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줘 2005년 기준 5조2,922억원인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규모를 1조원가량 줄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특히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이 만성화돼 있어 관련 통계조차 부실하게 관리된데다 땅값 상승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재산세액을 산정해온 국ㆍ공유재산 등의 현황을 오는 2009년까지 정확하게 파악, 현행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유지할지 여부 등을 제로 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행자부가 2010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1차로 올 7ㆍ8월 비과세ㆍ감면내역을 처음으로 일제 조사한 결과 2005년도 비과세ㆍ감면액은 5조2,922억원으로 지난해 말 발간한 ‘지방세정연감’에서 밝힌 3조5,337억원보다 49.8% 늘어났다. 이에 따라 그해 지방세 징수액 35조9,774억원과 비과세ㆍ감면액을 합친 지방세 총액이 41조2,696억원으로 늘어나고 비과세ㆍ감면율도 당초의 8.9%에서 12.8%로 높아졌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종교단체ㆍ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실태 관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지출(비과세ㆍ감면 등 지방세입 포기에 따른 간접지출) 내역을 예산안처럼 항목별로 작성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번 일제 조사 결과 2006년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은 8조882억원으로 전년보다 52.8%(2조7,960억원) 증가하고 비과세ㆍ감면율도 16.4%로 상승했다. 입력시간 : 2007/10/01 17:00